관세청, 비리로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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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비리로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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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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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 위조·성추행 등 직원 징계 98건

 공무원증 위조, 가족밀수 돕기, 여직원 성추행, 음주운전,  버스기사 폭행 등.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17일 재경부 국감에서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현황 자료를 근거로 공개한 관세청 직원들의 비위 유형이다.
 엄 의원은 2003년 이후 관세청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건수가 모두 98건으로, 이가운데 뇌물수수,향응 등 금품비리가 37건, 직무유기와 태만이 17건, 품위손상이 1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엄 의원이 공개한 비위유형은 7급 직원인 A씨와 B씨는 공무원증을 위조해 불법대출을 받았다가 각각 직위해제와 파면조치를 당했다.
 9급 직원인 K씨는 보따리상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휴대품을 통관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가 해임됐고, 공항세관에 근무하는 Y씨는 양주 48병을 밀수입했다가 3개월간 정직처분을 받았다.  또 버스기사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7급 직원인 E씨와 음주운전후 도주한 C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F씨는 관세사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가 1개월의 감봉처분을 당했고, J씨는 모 업체 여사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한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유부녀 직원인 D씨는 부적절한 관계로 다른 남자의 아이 둘을 출산한 사례도 적발됐다.  엄 의원은 관세청이 이런 비리백화점이라면 어느 국민이 통관과정을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며 “관세청 직원들의 기강해이도 심각하지만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게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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