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 대포차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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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무법 대포차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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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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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자동차세 상습체납 전담반 구성 체납줄이기 `총력’
지방 재원 확충 마련
 
 안동시가 열악한 지방재원 확충의 일환으로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명 `대포차’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체납줄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은 사실상 멸실 차량과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포차’는 각종 범칙금 체납, 교통질서 문란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기존 단속방법과 병행해 체납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이를 전담하는 창구를 설치·운영키로 했다는 것.
 이번 조치는 그 동안 자동차세 상습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차량이 줄어들지 않아 시가 열악한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마련했다.
 연중 실시될 `대포차’ 전담창구는 본청 세정과 및 읍·면·동 지방세담당부서에 설치돼 신고접수 시 즉시 출동해 번호판영치 및 견인 후 공매처리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줄어들지 않는 지방세 체납을 막기 위한 방책”이라며 제3자가 차량을 불법 운행할 경우 차량명의자가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되고 또한 차량의 도난, 파손 등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돌아가므로 `대포차’와 관련이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2월7일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 이행자(대포차량운전자) 및 자동차 전매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대포차량에 대한 수사의뢰가 가능하게 됐고 처벌 또한 강화돼 2년 이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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