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정은 올해 개정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치과의사 교육을 이수해 이뤄졌으며, 초등학교 1·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000여명이 구강검진 대상이다. 검진수가는 1인당 5670원이다.
울진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보건의료원이 학생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돼 학생들 치아건강관리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용국기자 hy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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