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0시께 변호사와 함께 경북지방경찰청 조사를 받은 신시장은 뇌물수수 등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5월에 1차례 신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는 만큼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 시장은 변호사비 대납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경찰에 처음 소환된데 이어 5월 2차 소환조사를 거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둔 점을 참작해 선거 이후까지 추가 소환을 미뤄왔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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