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아파트 시행사 법정다툼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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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아파트 시행사 법정다툼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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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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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시포럼, 용흥동 신축허가 반려통보에 행정소송 승소
 市“주변 교통체증 해소책 등 선행돼야”항소장 제출 맞대응

 
 포항시와 아파트 시행사가 신축 허가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주)도시포럼은 지난 2007년8월 북구 용흥동 산151번지 일명 지방골 7만5678㎡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 420가구를 짓기위해 포항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3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견에 따라 △지하차도(박스)개설 △7번국도 진입로 교통체증 해소책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도시포럼의 사업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도시포럼은 그해 7월 대구지법 행정부에 포항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4월14일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그러자 이번에는 포항시가 대구지법에 항소장을 제출(4월28일)하며 맞대응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곳 사업예정부지는 7번국도 용흥고가로에 인접해 있으며 양학산 진입 등산로가 개설돼 있어 아파트가 들어 설 경우 현 등산로의 폐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도 예상된다. 또 평소에도 만성적인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이 일대의 교통체증도 가중될 전망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축아파트 주변도로는 이미 교통이 혼잡한 곳으로 반려처분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공익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시가 불허조치한 것은 재량법위를 넘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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