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24일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새우를 시중에 대량 판매한 대구 모 수산업체 대표 고모(53)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고씨는 유통기한이 1년6개월여 지난 수입 냉동새우를 다른 제품과 섞은 뒤 횟집 등에 583상자(1t)를 판매해 87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포항해경은 이 수산업체 냉동창고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새우 4000여 상자(6t)를 압수해 전량 폐기처분하고 고씨를 상대로 국내 유통 물량 및 경로를 조사 중이다.
/김대욱기자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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