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배기도 성추행하는 세태 가볍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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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배기도 성추행하는 세태 가볍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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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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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도 어린이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는 오빠를 따라나와 놀던 세살배기다. 어린이라기보다 아기라고해야 더 어울릴 그런 나이다. 이 세살배기를 44살이나 된 어른이 성추행하다 구속됐다. “옷을 털어주겠다”며 가슴과 엉덩이를 계속 더듬었다고 한다. 본인이야 “귀여워서 그랬다”고 둘러댈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3년 전에도 비슷한 짓을 저질러 구속됐었다니 적절한 해명으로 인정받기는 어렵겠다.
 어른들의 이같은 어린이 성추행, 더 나가서는 성폭행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사건만 돌아봐도 2년 전 `조두순 사건’을 비롯해 `김길태 사건’에 이어 `김수철 사건’까지 꼬리를 물고 있다. 어른들만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다. 초등학생이 장애 여학생 성폭행 사건까지도 벌어졌다. 성범죄 연령이 갈수록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다. 부끄럽고 어이없지만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국회가 지난달 29일 어린이 성폭행 범죄에 쐐기를 박기 위한 장치를 하나 마련했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안’을 통과시켰단 얘기다. 이를 `성충동 약물치료’란 표현으로 누그러뜨리긴 했지만 처벌 요건을 크게 강화한 내용이다. 초범자도 처벌대상이 되게 했고, 19세 이상자가 16세 미만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정쟁에 정신이 팔려 마냥 뭉그적거리다가 여론의 성화에 못이겨 뒷북이라도 쳤으니 그나마 다행인 꼴이다.
 안전장치가 마련됐다해서 이땅에서 성범죄가 뿌리 뽑힐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국회 본회의가 제동장치를 하나 마련하던 날 포항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참으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가. 때마침 동네 축구를 하던 사람들이 달려와 세살배기를 구출했기에 망정이지 또 무슨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을지도 모를 일이다.
 `약물치료’만으로는 이 병든 사회를 치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포항 사건이 그 좋은 사례다. 이러다간 법 자체의 약효가 머지않아 떨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좀더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리라고 본다. `법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는 판결이 수십년 전 나온 일이 있다. 그런 법정신이 빛바래지 않았다면 성범죄자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부류로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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