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근절에 사회 단체·기관 모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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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근절에 사회 단체·기관 모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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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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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흉악한 아동 성폭력범죄의 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된 가운데 지난 6월29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국회의원 180명 중 137명이 찬성하는 압도적인 차이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흉폭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논란의 도마에 올랐던 `화학적 거세’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본 법률안은 16세 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약물을 투입, 남성 호르몬 억제에 의한 성 욕구 감퇴를 통해 동종 범죄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물론, 화학적 거세가 완벽한 제도적 장치는 아니다. 호르몬제의 장기간 사용으로 만성피로, 우울증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약물 투여를 멈추면 성적 욕구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한계점도 있다. 결국 성적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심리치료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병원·학계·전문 상담기관 등 모든 단체가 발 벗고 나서서 아동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전력을 기울일 때이다. 이미 법률안은 통과되었고, 본 제도의 성공 여부는 이제 약물 치료명령을 직접 집행할 보호관찰관의 몫이다.  금년 7월16일 특정범죄자 위치추적법률 개정 법률안 시행으로 성폭력사범 외에도 살인범까지 확대되고 또한 과거의 성폭력범죄자까지 소급적용 됨에 따라 약 1700명의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증가가 예상되며, 이와 더불어 화학적 거세 제도까지 도입되면 현재 보호관찰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한 업무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대구 달서구 여초등생 성폭력사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부모의 아픔을 생각하면 인력부족 등을 운운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우리 보호관찰관 직원 모두가 성폭력범죄의 파수꾼임을 인식하고 성폭력 없는 사회에서 자녀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할 때이다. 이재화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 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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