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2일 관내 행사에서 자동차 등 4900만원 상당의 경품을 나눠주고 각종 행사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시장은 지난해 4월 관내 한마음걷기대회에서 자전거와 티셔츠 등 4천600만원상당의 경품을, 5월에는 경산에서 열린 경북도민체전에서 자동차와 우산 등 49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참석자들에게 제공했으며, 각종 행사에서 자신의 치적을 10차례거론하고 발행기준을 초과해 홍보물을 배부한 혐의 등으로 작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4월 걷기대회’는 새마을회가 주관한 것으로 경산시가 주관하지 않았고 기부행위의 주체도 최 시장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홍보물이 국ㆍ과장 전결로 발행돼 최 시장이 공모ㆍ묵인했다고 볼 수 없고, 도민체전에서 나눠준 경품 가운데 3천만원 상당의 우산 1만개는 경산시 체육회가 배부해 최 시장이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보고 나머지 1천900만원 상당의 경품제공과 치적홍보행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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