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처제·장애인
상습 성폭행한 2명 구속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1·전북 익산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학업을 위해 자신의 집에 와 생활하던 사촌처제 A(피해당시 10세)양을 3년여에 걸쳐 30여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지체장애인인 A양의 아버지가 이혼한 뒤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되는 것을 알고 `대신 키우며 공부를 시켜주겠다’며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지난 5월 자신이 일하는 공사현장 주변에 사는 정신지체 장애 2급 여중생(15)을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뒤 `부모에게 알리지 말라’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모(56·노동)씨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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