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액 변제는 커녕 억대퇴직금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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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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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축협,조합원·대의원 “조합원 무시” 불만 토로
조합장 “이사회·대의원총회서 다 밝힌 사항” 일축

 
 문경축협이 명예퇴직 임원에게 수억원을 지급하자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본보 3일자 8면보도>
 문경축협은 지난달 27일 조합 이사회를 개최, A전무에게 명예퇴직금으로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가결한데 이어 지난 6일 1억85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
 이번에 명퇴한 임원은 지난 2008년 생축장건립과 관련, 실무를 맡으면서 땅주인과 2500만원에 계약을 맺었으나 현지주민들의 생축장건립 반대로 인해 계약금을 날리고 이사회를 열어 손실 처리했다.
 특히 생축장 건립이 무산되자 문경축협은 대책을 세우기 임시이사회를 개최하면서 1인당 일비 20만원씩 2회에 걸쳐 수령한 것으로 확인돼 대의원과 조합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조합원과 대의원들은 “당시 실무를 맡았던 A전무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생축장 사업이 무산 될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조합원 돈을 변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책임을 묻지도 않고 명퇴금 지급결정을 한 것은 조합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대해 송명선 조합장은 “당시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다 밝힌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또 다른 축협관계자는“축협운영규칙에 이사회를 거쳐서 펼친 사업이 조합에 손실을 끼쳤더라도 부득이 책임소재를 물을 수도 묻지 않을 수도 있는 방안은 없다”고 애매한 해명을 했다.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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