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있다고 대출거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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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있다고 대출거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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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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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생명사에 재발방지 대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생명 대표에게 피해자가 원하면 대출 심사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게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유사한 차별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지적장애 3급인 남모(51)씨는 “A생명에서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남씨는 2008년 9월부터 직장에 다니고 자신 명의의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었으며 A생명은 그에게 주택을 담보로 15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는안내를 했다.
 그러나 이 보험사는 남씨가 지적장애 3급이란 사실을 알고서는 대출 신청을 거부했다. 인권위는 “보험사가 남씨의 의사 능력을 문제 삼아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어떠한 확인 과정 없이 대출을 거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을뿐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A생명은 “남씨의 의사능력 유무가 불투명해 대출 취급 시 추후 분쟁의 가능성이 남아 있어 대출 불가를 결정한 것이지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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