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뿐 아니라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차이며, 위반차량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현종 복지기획담당은 “이번 단속으로 장애인들과 더불어 사는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용국기자 hyk@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