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유실로 영업손해’포스코 책임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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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유실로 영업손해’포스코 책임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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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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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송도해수욕장 횟집 주인 8명 포스코 상대 손배소 원고 패소 판결
 
 포항 송도해수욕장의 횟집 주인들이 모래 유실로 영업손해를 봤다며 포스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횟집 주인 김모씨 등 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 등은 포스코가 제철소를 건립하면서 송도해수욕장의 모래가 유실되고 관광객도 줄어 영업손해를 봤다며 2007년 소송을 냈다.
 송도해수욕장 백사장은 길이 1750m, 평균 너비 55.8m에 달했으나, 제철소 준공 이후 매년 모래가 유실돼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2003년 11월 이후 3년이 경과된 2007년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청구시효가 지났다”며 포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또 “포스코와 보상대책위원회 간 보상합의를 맺었으나 김씨 등은 당시 영업을 하지 않는 등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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