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업계 열악한 환경 감안,소액이니 이해해달라”당부
문경시가 사업용 택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설치하면서 자비부담까지 시비로 지원해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도비 30%(395만3000원), 시비 50%(1504만7000원), 자비 20%(13만7000원)비율로 관내 사업용 택시 총138대(개인 91대,법인 47대)에 최근 영상기록 장치를 설치 완료했다.
그러나 영상기록 장치 설치와 관련, 경북도가 도비, 시비, 자비에 대한 비율로 적용해 설치할 것을 권장했으나 문경시는 이를 어기고 자비를 모두 시비를 들여 설치했다는 것.
이 처럼 보조사업에 대해 시비를 지원과 관련, 시 관계자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택시 업계에 열악한 환경을 감안했다”면서 “금액이 얼마 안되니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시가 엇박자를 놓고 선심성 행정을 펼친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반응들이다.
이에 도 관계자는 “도 보조금 지원을 지자체에서 명확히 실행하면 좋겠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지원한 것은 검토한 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영상기록 장치는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분석이 가능하여 민원 다툼에도 큰 역할을 하는 일종에 카메라와 녹음기가 장착된 중요한 영상 기계다.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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