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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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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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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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협의회측과 협상중…사측`2+1’·노경측`3+1’정년 연장 제시
곧 타결될 듯, 포스코 계열사-산업계 전반 큰 영향 파급 예고
 
 
 
 포스코가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9일 포스코 및 주변에 따르면 포스코는 현재 56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회사 측과 직원 대의기구인 노경협의회 측이 협상을 진행중이다.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는 대부분 현장 근로자들 중심으로 적용된다.
 회사 측은 현재 56세 정년에서 2년 연장 및 1년 재고용의 `2+1’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경협의회 측은 3년 연장 및 1년 재고용의 `3+1’를 내세우고 있다.
 정년 연장은 각각 2~3년이나 재고용 기간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3~4년이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급여를 조정하는 `임금피크제’도 추진하고 있다.
 회사 측은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51세 근로자부터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노경협의회 측은 기존 직원들은 53세부터, 신입 직원들은 55세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올 상반기에 정년 연장 추진반을 구성했으며 최근들어 노경협의회 측과 활발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포스코의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는 노경협의회 측과 다소 입장차가 있으나 조만간 원만한 합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올 상반기에 “평균 수명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정년을 그대로 둬선 안되겠다”며 사실상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추진해 왔다.
 국내 대표적인 제조업체인 포스코가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포스코 계열사를 비롯해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으나,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에 대해 노경협의회 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진수기자 jsl@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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