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기업 유치 `빨간불’
  • 경북도민일보
문경, 기업 유치 `빨간불’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0.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OU체결 업체,잇단 사업 연기·부도 등으로 이행 안돼
 시민“투자협약 급급말고 기업체 유치 신중 기해야”지적

 
 문경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체들이 잇따라 사업을 연기하거나 부도 등으로 인해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기업체 유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특히 지난 2007년 문경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일성레저산업(주)(대표 강교진)가 최근 문경시의 비협조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며 시를 상대로 설계비 및 기공식비용 등 1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것.
 일성레저산업(주)는 문경시 가은읍 왕능리 480외9필지 일원에 규모 3만7731㎡에 건축면적 2만9195㎡ 약 8831평에 사우나실, 콘도, 실외유수풀, 세미나실 등을 건립하고자 지난 2007년 12월8일 문경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체결이후 27일에 문경시장을 비롯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기공식을 가졌다.
 그러나 기공식 이후 일성레저(주)의 사업추진 움직임이 없자 시는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고 판단 실시계획 승인을 2010년 3월에 취소했다.
 시 관계자는 “업체에 공사시행촉구를 서면과 방문을 통해 수차례 시도했으나 시행자 측이 토지 매입 지연과 원자재가격의 급상승 요인을 이유로 들며 계속 미루어오자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일성콘도(주)는 “최소한의 지출비용인 기공식비와 설계비를 청구했으며 우리가 사업추진을 하지 않은 부분은 문경시와 부지문제협상으로 갈등을 빚고 이런 와중에 원자재 급상승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다”며 “문경시의 비협조로 사업에 차질이 생겼음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지난달 7월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지난 2008년 11월 문경시 호계면에 입주하려던 카라 반업체도 기공식만 가진 뒤 착공도하지 못한채 부도가 났으며 현재 다른 업체가 들어섰지만 이 업체마저 공장설립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또 공평리 산 160일원(8만650㎡)에 500억원을 투자, 2008년 9월 착공해 2009년 1월 준공예정이던 케프공장도 MOU체결후 당초기한을 넘긴 채 오는 2014년까지 연장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케프 관계자는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끝나서 일부사업체를 옮길 예정이며 늦어도 12월안에는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시와 투자협약(MOU)만 체결한 기업체들이 잇따라 사업이행을 하지 못한 것과 관련, 일부 시민들은 “강제규정이 아닌 투자협약(MOU) 체결에 급급하지 말고 기업체유치에 더욱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