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노동청 체임 사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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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노동청 체임 사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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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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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 임금 등 1억여원을 체불한 채 달아난 혐의로 사업주 이모(45)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구미에서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3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억3000여만원을 체불한 채 도주해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청은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근로감독관 2명이 잠복근무 끝에 이씨를 체포했다”며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밝혔다.
 고용노동청은 이달 초부터 추석 체불임금청산기동반을 가동, 고의로 임금을 안 주는 사업주에 대해 전담수사 및 체포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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