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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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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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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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기 의원, 국회서 보육선진화 토론회 개최
 한나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이인기(고령·성주·칠곡) 의원은 1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보육선진화를 위한 방안 연구차원에서 `보육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은?’ 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인기 의원은 12일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것은 영유아보육서비스를 전문적·안정적으로 제공할 주체를 확보하고, 보육서비스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해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 및 교육, 보육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의 보육정책과 영유아보육법 적용이 지도보다는 단속과 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이제는 큰 틀에서 지도와 지원 위주로 제도운영의 방향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며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계 인사와 보건복지부 관계 공무원, 전국의 보육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를 대표해 나온 지정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앞서 지난 7월 보육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진바있으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보육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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