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포항 구룡포과메기’함부로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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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포항 구룡포과메기’함부로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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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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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단체표장등록 출원공고 결정…상표 독점적·배타적권리 행사
 
 포항 구룡포 산업특구에서 생산되는 과메기가 지리적 표시단체표장등록 출원공고 결정으로 `포항구룡포과메기’ 상표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은 해당지역 법인체가 일정요건을 갖춰 지리적 표시에 대해 단체표장등록을 받은 경우, 특정 지역 특산물의 지역 표시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포항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메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5월 `포항구룡포과메기’ 상표(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출원을 했으며,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최근 출원공고 결정 및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출원공고가 되면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으면 3개월 후 최종적으로 등록 결정이 된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이 되면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게 돼 특구지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포항구룡포과메기’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타 지역의 생산제품과 차별화되는 것은 물론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소득증대와 함께 과메기 원조 도시로서 명성을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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