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을 보면 그 답은 자명하다. 최근 3년간 응급의료헬기 사용 기록 중 `기타목적’에 쓰인 경우는 모두 128건이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64건이 시·도지사 및 지방의회의원 등의 `업무지원’이다. 경북도의 `기타목적’ 사용은 24건이었는데 도지사·부지사 업무지원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도의원 및 공무원 업무지원 7회, 홍보, 기타 지원이 6회 순이었다. 대구시도 총5건 중 시장·부시장 사용이 2건이었다.
우리 소방은 최근 119업무로 국민들의 든든한 신뢰를 받고 있고, 더 나은 응급구조 서비스를 위하여 대부분의 시·도 단위에서 응급헬기를 확보하고 있다. 헬기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지자체들이 구입한 값은 보통 100억원에서 200억원대이다. 대개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비 예산에서 50%를 보조받고 지자체가 50%를 부담하여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엄청난 예산이 든 응급헬기가 엉뚱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
화급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단체장들이 이용한 `기타목적’이 독도방문, 낙동강지역시찰, 마라톤대회 및 승마대회 참석, 전직 대통령생가 방문, 나로호 발사참관, TV토론 프로출연 등으로 적혀 있다. 곱지 않은 시선을 살만한 내역들이다. 만약 이렇게 사용되고 있을 때 진짜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면 어찌되겠는가. 지자체장들이 응급헬기를 타고자 하는 유혹을 차단할 방도가 필요하다. 구매자금을 지원한 보건복지부의 확인점검과 그 결과 공개는 효과적인 억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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