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주·정차 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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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주·정차 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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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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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는 1일부터 경찰과 함께 시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상가 및 운전자에게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고 가까운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계도해 왔다.
 이번 단속구간은 주·정차 금지구역 중 중앙선 이설구간인 모전 동국철강앞~모전사거리, 거산아파트앞~기차역~문경중학교앞, 신흥교회 사거리, 점촌1동사무소~기차역앞 반쟁이교~흥덕 한일연립 앞에 대해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중점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많은 홍보에도 일부 시민들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돼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을 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시민들의 교통질서 의식을 함양 시키고 시가지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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