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시민들 기소 결정에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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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시민들 기소 결정에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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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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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시민위, 기소의견 제출…서울중앙지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의견 따를 것”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1)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가 기소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시민위원회를 열어 MC몽의 기소 여부를 물은 결과 기소해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시민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지검은 MC몽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물었고, 시민위의 의견이 다르지 않음에 따라 조만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MC몽은 2004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 한개와 보철치료만 해도 되는 다른 어금니 한 개를 뽑는 등 2006년까지 모두 세 개의 생니를 빼내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위원회는 또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수백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봉제완구업체 대표 박모씨에 대해 영장 재청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인터넷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남성에 대해서는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불기소로 의견이 모아졌다.  시민위원회는 검사가 공소 제기와 불기소 처분, 구속 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결정할 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난 8월 출범했으며, 택시기사와 남대문시장 상인, 언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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