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불법유통 산양삼은 수매제도가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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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불법유통 산양삼은 수매제도가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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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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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호 의원, 산림청 국감서 국내 재배농가 피해실태-대책 집중 추궁
   최근 중국산의 무차별 수입과 국내산 둔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산양삼 시장에 산송이와 같은 수매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7일 한나라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의원은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산양삼으로 인한 국내 재배농가들의 피해실태와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 산양삼은 43톤이 생산돼 생산지 기준으로 151억6000만원이 매매됐으며 금액 기준으로 2008년에 비해 10.1%가 증가했다.
 하지만 중국산 산양삼은 2007년 수입된 수삼 56톤 가운데 절반 가량을 차지하며 국내에 유통됐으며 원산지를 속이고 국산으로 둔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중국산 산양삼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은 통관 절차의 기본인 HS코드(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가 산양삼에 대해서는 주어지지 않아 인삼에 섞여 수입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의원은 산림청에 대해 HS코드 제정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산양삼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강의원은 중국산 산양삼의 국내 시장 교란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산림청이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해 산양삼 수매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주문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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