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운행시 식별 가능토록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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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운행시 식별 가능토록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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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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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농촌은 결실의 계절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부지깽이로 박자를 맞추어야 될 정도로 바쁜 계절인 것 같다.  잠시 휴식을 취하던 농기계들이 들판과 국도, 지방도, 군도를 분주히 움직일 것이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 했듯이 풍요로움을 만끽해야 하고 웃음으로 가득 차야 할 이 시기에 교통사고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독자의 경험에 의하면 그 주원인의 첫째는 농촌에서는 부족한 일손을 만회하기 위해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일을 하고 난 뒤 부득이 농기계(경운기, 트렉트)를 도로상으로 운행하는 시기와 도시민들이 행락철을 맞이하여 단풍구경을 즐기려고 외곽지로 운행하는 차량이 늘어나는 시기가 일치하여 교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도시민들이 농번기에 국도, 지방도에서 농기계가 빈번히 운행되고 있다는 상황을 잘 모르고 직장 생활에서 찌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도심의 도로를 운행하듯이 무심코 운행을 하다가 농기계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다.  이처럼 도시민과 농촌 주민들이 서로 맞지 않는 엇박자 생활환경 속에서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야 할 생명은 고귀한 것이므로 농촌 주민들은 부득이 야간에 농기계를 운행해야 될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식별 가능토록 조치를 한 다음 농기계를 운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근항 (청도경찰서 정보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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