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미분양 해소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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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분양 해소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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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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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協 대구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중개알선 수수료 지불 판매협력제도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본부장 박종호)는 공인중개사와 협력을 강화해 미매각 토지와 주택을 팔기위해 전력하고 있다.
 LH는 지난 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지부장 정용)와 업무협약을 체결, 판매전략 등 마케팅 자문, 시장동향 및 거래현황 분석, 고객홍보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업무협력과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
 또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부동산 일선 거래전문가인 공인중개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매각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공인중개사의 중개 알선에 대해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판매협력제도를 시행 중이다.
 판매협력제도는 토지와 주택의 경우 대상 요건, 지급금액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난다.
 토지는 부동산 중개알선 장려금 제도를 운영 중이며 공인중개사 중개알선 대상 토지는 분양 또는 입찰 절차를 거친 후 수의계약 개시일로부터 5일이 경과된 토지로서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등을 중개알선 했을 경우 계약금액별로 알선수료율은 계약금액의 0.9%에서 0.4% 차등적용 하게 되며 최고 2000만 원 까지 중개알선 수수료를 지급한다.
 올해 알선제도를 통해 토지는 177필지(275억 원)가 팔렸으며 이 중 공급규모가 작아 알선이 손쉬운 단독주택지는 170필지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LH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알선 대상 토지는 총268필지로 단독주택지가 경북혁신 및 경산사동2지구에서 202필지로 제일 많다.
 그밖에 상업용지 23필지, 근린생활용지 16필지 등 다양하게 있다.
 중개알선 대상 토지 여부 및 대상토지 공급조건 등 확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 매물검색’을 통해 알 수 있다.
 주택은 미분양주택을 계약 알선한 공인중개사 및 동단지 기 계약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분양유치금 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며 호당 최대 150만원 지급 가능하고 지구여건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올해는 분양유치금 제도를 통해 304호를 팔았으며 이는 매각호수 2096호의 15%에 해당된다.
 분양유치금 적용 대상단지는 대구칠성(771호), 대구신천(51,59형 174호), 대구율하 선수촌 단지(1323호)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는 토지공급팀 (053-603-2744), 주택은 주택판매팀 (603-25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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