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5일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공공요금 7종(상ㆍ하수도료, 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 정화조청소료,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인상자제를 통한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요금인상안이 제출된 하수도요금의 경우 5년간 사용료 인상이 없고, 연간 적자가 큰 폭으로 발생하고 있어 하수도사업 선진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위원회에서는 인상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을 하되 금년 물가안정을 위해 내년 인상을 권고했다.
포항시는 앞으로도 장바구니 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생필품의 물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가격인상 움직임 시 합동 지도단속을 펼치는 등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생활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달년기자 kimdn@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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