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안내 대상은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건물의 점유자(소유자 제외)이며, 안내방법은 이동별 이장이 직접 개별가구를 방문하여 예비안내문을 전달하고 고지확인서 명부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예비안내는 현재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도로명주소의 미비점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이를 보완한 후 내년 상반기 중 법적으로 유효한 도로명주소를 안내(고지)할 계획이다.
군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을 설치하여 주소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2011년 7월경 전국적으로 동시에 도로명주소 확정고시를 실시한 후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본격 사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한 지번에 다수 가구가 전입한 경우 혹은 건물의 소재지와 현재 주소지가 다른 경우 이번 예비안내 시 안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는 봉화군청 종합민원과 새주소담당(☎679-6231~4)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 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 http://www.juso.go.kr 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박완훈기자 pw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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