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VS 청목회 로비자금 받은 국회의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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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VS 청목회 로비자금 받은 국회의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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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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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한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회원들로부터 법 개정과 관련해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과 회계 담당자 자택 등 50여 곳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여야가 발끈했다. 여야 모두 “황당하다”는 반응 속에 민주당은 “검찰에 의한 쿠데타”라는 격렬한 비난도 쏟아냈다. 검찰이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 등을 수색했다면 뭔가 근거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야는 자기들이 마치 성역이라도 되는 양 발끈하지 말고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그 결과를 놓고 검찰을 `탄핵’하든 말든 하는 게 순서다.
 검찰의 국회의원 11명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은 충격적이다. 압수수색 당한 의원 수도 수지만 당장 정기국회가 개회 중인 상황에서 여야가 반발할 경우 검찰이 곤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은 새해예산안 심의를 중단할 태세이고, 법무 장관에 대한 해임과 함께 내각 전체에 대한 공세가 예상된다. 청와대까지 “요즘 검찰은 통제가 안 된다”고 푸념한 것은 검찰조치가 몰고 올 정국파행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검찰이 칼을 빼든 이상 슬그머니 도로 집어넣기에는 사건이 너무 커졌다. 검찰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11명의 국회의원이 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과정에서 돈을 받고 법을 개정하는 데 앞장섰는지 규명하는 일이다. 국회의원이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더러운 돈을 받아 입법에 나섰다면 그건 최악의 `입법범죄’다. 국민들이 위임한 입법권을 자기들 주머니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면 압수수색 아니라 더한 것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더구나 그 대상이 11명이고, 11명 중에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소속의원도 포함됐다. 권경석·유정현·조진형·신지호·이인기(한나라당), 최규식·강기정·유선호·조경태·최인기(민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이 그들이다. 검찰이 웬만큼 자신이 없어서는 일시에 11명의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수색하고 서류를 압수했을 리 만무하다. 여야가 검찰 수사를 숨죽이고 지켜봐야 할 이유다.
 특히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감사패까지 받았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1000달러 수표묶음’을 뇌물로 받았다고 국회에서 폭로한 장본인이다. 따라서 청목회 비리 때문에 엉터리 의혹을 폭로했다는 손가락질을 받았다. 강 의원으로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런 손가락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다.
 반면 검찰은 이처럼 소란을 피워놓고도 구체적인 혐의를 밝혀내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청와대 `대포폰’ 의혹조차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 검찰이 구체적 증거도 없으면서 정국을 파탄으로 몰고 갔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면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 장관까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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