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등록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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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등록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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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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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용시 100만원 과태료
 
 포항시는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레저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본격적인 수상레저 성수기를 앞두고 수상레저기구를 등록 후 이용하도록 적극적인 계도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시청 재난안전과에 등록 후 이용해야 하며, 현재 소유자는 내년 3월까지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해야 하는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와 20마력 이상 모터보트, 30마력이상 고무보트 등이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제 도입은 체계적인 관리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산권 확보와 피해보전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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