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 10월 `칠곡군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자체 훈령으로 제정해 발령했다.
보조사업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개인·단체 등 보조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는 이번 규정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 군비 보조사업에 있어 자부담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군비 보조율이 50% 초과 시는 군정조정위원회,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등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구성된 위원회를 거쳐 보조비율을 정한다.
이러한 경우도 가급적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군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했으며 다만, 군 시책의 우선순위 및 사업의 특수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70%를 초과해 줄 수 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도 보조결정시의 군비 부담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초과할 경우 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아울러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 신청·집행 사후정산 관리를 강화해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이 불가피한 사업 이외에는 보조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시켜 선심성 사업이나 소비성 행사, 3년이 경과한 사업이나 유사·중복사업, 특정인(단체)에 편중된 사업 등은 관련 부서에서 일몰제 적용 등 철저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또한 보조금 집행·정산 시 신용(클린)카드 사용, 자부담 이행여부, 사업(예산)목적 범위 내 집행여부, 성과기록카드에 의한 효과분석 등 철저한 검토 후 정산토록 해 군 재정의 건전한 운용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박명규기자 @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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