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공사 시공업체 현장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LH공사가 발주한 `포항장량 도시기반시설 전기공사’의 공사감독이었던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초까지 도시기반시설 설계변경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모두 2차례에 걸쳐 시공사 현장소장에게서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후임으로 같은 공사의 감독을 맡은 B씨도 같은 명목으로 시공사 현장소장에게서 25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이후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다 이들 들어주지 않자 현장소장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이 범행에 대한 내사를 시작한 직후 LH공사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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