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상은 시설하우스와 시설하우스 내에서 재배하는 참외이고, 최소 가입면적은 시설하우스가 1500㎡, 참외재배면적이 1000㎡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농민은 자연재해로 시설하우스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보상받을 수 있고, 냉해나 한해 등 시설하우스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자연재해로 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다.
참외 재배 농민은 보험료 가운데 70%가 국비와 군.도비로 지원돼 30%만 자부담하면 되고, 1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성주군은 2011년부터 지방비 부담률을 높여 농민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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