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환부된 과오납금은 주로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이전 또는 폐차,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환부,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소액환부 등의 사유로 발생했으며, 10월말 현재 1391건 900여 만원에 달한다.
환급금은 시청 세무과(전화054-550-6124) 및 인터넷 지방세 통합시스템인 위텍스를 통해 본인명의의 은행통장으로 입금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과오납금환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시스템이나 현금인출기를 통해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기전화에 속지 말 것”도 당부했다.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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