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타 시·군 폐지해도 징수 여전
구미시는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발생비용인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제도를 폐지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 늦장 행정을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행정비용 발생요인이 없는 입찰수수료는 전국적으로 전면 페지추세이며, 업체에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온 제도로 지난 2001년부터 도내 일선 시·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입찰제도를 전자입찰제로 전환, 시행하면서 비용발생 요인이 없는데도 업체들로부터 수수료 징수를 해왔다.
그러다 도내 3000여 업체들의 폐지 민원제기로 인해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고, 이와함께 행정자치부는 입찰수수료 폐지 촉구를 일선 시·군에 공문으로 시달한 것.
이로인해 의성군은 전자입찰제 도입과 함께 2002년에 폐지했고, 칠곡군 2004년엔 성주군, 영천군, 경산시, 올해들어 포항시, 고령군, 안동시, 칠곡, 김천시 등이 폐지 조치를 했으나 구미시만 지금까지 방관해 오고 있어 최우수 혁신도시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폐지 준비를 하고 있다”며 “지방선거 후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징수조례폐지 요구를 의회에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구미/나영철기자 yc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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