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강구항이 연안항으로 지정돼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토해양부는 강구항을 연안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경북도의 항만지정 건의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와 항만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연안항 지정을 추진하고있다.
강구항은 강구~울릉도 거리가 포항~울릉도 보다 약 34마일 짧고, 강구항이 있는 영덕군은 경북도내에서 경주, 포항 다음으로 관광객수가 많아 강구항을 이용하는 울릉도 관광여객과 화물 수송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영덕군과 연결되는 고속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이 2015년~2016년 완공되면 접근성이 크게 좋아져 여객과 화물 수송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구항이 항만으로 지정되면 그동안 외항선 입출항시마다 불개항장 입출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불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해상교통 안전과 해상질서(항법준수, 어로제한)가 확립될 수 있다.
또한, 울릉도 여객운임과 생필품 등 물류비 절감은 물론,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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