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상권 위축 등 실효성 추가검토 필요
문경시가 문경읍 상초리 일원에 영상관광문화도시를 건립하고자 의회에 제출한 `문경영상관광문화복합단지 지분출자안’이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시는 올해 사업시행자인(주)M-studid city가 총 사업비 4000억(새재지구 500억원, 하내지구 2000억원, 가은지구 1500억원을 들여 89만2561.9㎡(27만평) 부지에 영상단지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의회에 보고했다.
새재지구에는 공연장과 숙박시설, 상업시설이 가은지구에는 스튜디오 오픈세트장, 마성면 일대는 관광레저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문경영상관광문화복합단지 지분출자안과 관련, 문경읍 상초리 일원(4만4520㎡)을 현물투자형식으로 지분 20%를 갖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는 최근 시가 제출한 문경영상관광문화복합단지 지분출자안에 대해 실효성과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조건을 들어 안건을 부결시켰다.
탁대학 문경시의원은 “영상관광문화단지사업을 연예기획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이 대부분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면 기존 문경새재내 상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응천 시의원도 “문경새재 노란자 부지를 현물투자방식으로, 그것도 연예기획사 업체에 주는 것은 특혜시비로 보일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새재지구에 위락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이데아 지난 2007년 문경시와 영상관광문화도시 건립과 관련 MOU를 체결하고 사업비 2조6000억을 투입, 가은지구 문경새재일원 마성면 산북면일대 지구 1190만0826.4㎡(360만평)에 영상관광문화도시를 건립하고자 사업계획을 시에 제출했었다.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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