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리에 무단 방치된 폐아스콘이 불법매립되고 있다.
속보=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리 폐아스콘 방치(본보 11월30일 6면보도)와 관련, 시의 원상조치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땅주인이 이를 다시 불법 매립해 물의를 빚고있다.
특히 포항시는 이같은 불법매립사실을 알고서도 현장 확인조차 하지않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9~10일 양일간 덕장리 땅주인 A모(74)씨는 포크레인 2대를 동원, 본인소유의 땅과 저수지 인근에 폐아스콘을 불법매립했다.
더욱이 A씨는 최근 인근 도로변에 다량의 폐아스콘을 매립한 뒤 일반 돌로 덮고 흔적을 없애버리기도 했다.
인근 주민 B모씨는 “포항시가 폐아스콘에 대해 이달말까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음에도 땅주인인 A씨는 관련법을 무시하고 인근 토지에다 이를 매립한 것은 심한 처사”라며 “포항시 역시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4일이 지나도록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업무가 각 부서별로 달라 업무 협의중이었다”며 “주말이 겹친데다 13일은 비가 내리는 바람에 현장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 지주 A씨는 최근에도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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