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연구비 5800여만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현수 한양대 교수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연구비는 황 박사 개인에게 주는 포괄적 후원금이 아니라 생명공학 연구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용도로 쓴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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