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고령·성주축협에서 김 모씨가 전화요금 40만원이 미납됐다는 사기전화를 받고 현금 지급기 앞에서 2300만원을 송금한 것을 고령·성주축협 김영화 과장대리가 전화사기임을 직감하고 신속한 조치로 출금 정지시켜 큰 피해를 예방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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