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납부란 세금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말하다.
즉 본인 명의 가상계좌 납부 또는 각 금융기관에 비치된 현금인출기나 뱅킹 등의 방법으로 가상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세금납부 영수증을 별도 보관할 필요가 없다.
또한 실시간 수납 처리돼 이중납부의 착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납부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례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 편리한 방법이다.
시는 이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800여 건이 과세됨에 따라 금융기관을 찾는 납세자에게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관내 주요 금융기관에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전자납부 안내도우미로 나서며 종이 없는 녹색세정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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