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자 84명(45건)을 적발해 총 4억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증여세를 회피하려 증여를 매매 거래로 위장신고한 46건도 찾아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및 증여 혐의 내용을 해당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누락액을 추징하는 등의 추가 조처를 할 수 있게 했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가 4건이었다.
경남 마산시 대지를 4억1000만원에 사고판 뒤 3억2000만원으로 신고한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2490만원, 경남 창원시 임야 등을 2억5000만원에 거래해놓고 3억5000만원으로 신고한 매수·매도인에게 각각 15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졌다.
또 가격 이외 사항 허위신고(9건), 중개거래 신고 위반(5건), 신고 지연(2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9건) 등도 있었다.
제주시 토지를 5억5000만원에 매매 성사시킨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신이 신고해야 함에도 당사자 간 거래로 의뢰인이 직접 신고하게 해 300만원을 물게됐고, 경기 화성시 땅을 1억5000만원에 사고팔았다고 신고한 뒤 관련 증명 자료 제출을 거부한 거래 당사자도 각각 700만원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599건은 계속 조사해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법에따라 처리할 방침이다.국토부, 84명에 4억4800만원…증여·매매위장신고도 4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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