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은 평년수준만 생산되어도 소비량보다 전국에 20만t 이상 남아도는 현실을 감안,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전국에 매년 4만ha 논에 타작목을 재배하도록 하고, 쌀과 타작목 재배와의 소득차 보전을 위해 ha당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기간은 내년 1월5일부터 2월21일까지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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