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농정과에 따르면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사료용 옥수수 등의 타작물을 재배해 자급률 향상과 농산물 수급 불균형 해소에 이바지 함은 물론 벼 적정 생산면적을 통한 쌀 생산농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쌀변동 직불금을 받은 논과 논에 타작목을 재배하고 보조금을 받은 논으로 농가별 최소 신청면적은 10a(1000㎡)이상이어야 하며 신청기간은 내년 1월 5일부터 2월 2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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