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법정 제한림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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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법정 제한림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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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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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시·군 2200㏊사유림…탄소 흡수원 안정적 확충위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창재)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법정 제한림 매수에 나서기로 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1900ha의 사유림 매수에 이어 내년도에도 1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관할 34개 시·군(봉화, 문경, 상주, 영양, 영덕, 청도, 김천, 울산, 김해 등)의 사유림 2200ha을 매수해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자원의 육성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계획이라는 것.
 매수대상지는 백두대간 및 낙동정맥, 산림보호구역(보안림)지정 등으로 인해 법률적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돼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산림 가운데 국유림에 인·연접돼 국유림과 함께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으로 매수가격은 공인된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가격을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남부지방산림청 관리계(054-850-7731) 또는 해당 임야소재지의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전 세계 공통 과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 흡수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해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하는 것이 기초”라며 산림경영의 전문기관인 산림청에 적극 매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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