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11년 1월1일부터 구제역 종료 시까지 관내 응봉산, 백암산, 통고산 3개의 노선 26.4㎞의 등산로를 전면 폐쇄한다. 이 기간 동안 폐쇄등산로에 출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없이 출입하는 자는 1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황용국기자 hy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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