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노후화 공동주택 환경 개선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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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노후화 공동주택 환경 개선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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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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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가 주거환경정비법에따라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주거환경 조성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금년에 1억원의 예산으로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내달 10일까지로 문경시청 건축과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써 단지안의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경로당 하수도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의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이며 신청이 마감되면 문경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원은 50세대미만 1500만원부터 200세대이상 4000만원까지 세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 예정이다.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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