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은 사회를, 그리고 나와 내가족을 병들게한다
  • 경북도민일보
흡연은 사회를, 그리고 나와 내가족을 병들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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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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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것만은 고치자…본보 무질서 추방 연중 캠페인 전개>
4.금연 질서 난 몰라
 
 
공공 이용시설의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포항시 시외버스터미널 승강장에는 흡연자들의 편의를 위해 재떨이까지 마련되어 있다 . /임성일기자 lsi@hidomin.com
 
 포항 다중시설 금연장소 지정 유명무실…시가지 도로변도 담배공해 심각
“나만 편하면 된다”식의 이기주의적 발상이 푸른포항 먹칠

 담배를 절대 피워서는 안되는 금연 규정 언제쯤 지켜질까.
 흡연은 사회를 병들게한다. 이로인한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 담배를 즐겨 피우는 자신은 물론 주위사람들에 미치는 간접피해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결과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년 5조5000억원(2007년 기준)이다. 이중 흡연 관련 질병비용이 5조4603억원이다. 흡연 당사자가 질병이 생겨 진료비로 쓰는 돈이 1조4252억원, 환자를 돌보는 간병비로 1896억원, 진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다니는 교통비로 203억원이 쓰였다.
 담배연기로 사라지는 돈도 한해 10조다. 담뱃불 화재 피해도 년 수십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민건강관리정책으로 지난 1995년 1월 15일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했다. 이어 2002년 2월25일 이 법의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증진 관련,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기본시책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즉 자신과 가족의 건강증진과, 그리고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국민건강증진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포항시내에 우후죽순마냥 들어선 오락실이나 만화방, PC방은 대다수가 영업장 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흡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버젓이 영업을 일삼고 있다.
 이바람에 이곳을 이용하는 청소년등 사람들 모두가 담배연기로 인한 직접 피해와 간접흡연 피해를 당하고 있다.
 한마디로 포항지역 시외 및 고속버스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은 거의 같은 상황이다. 가는 곳마다 담배연기가 자욱해 비흡연자는 설곳이 없어 고통을 겪고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곳 뿐만이 아니다. 시가지 간선도로변에도 무질서의 극치다.
 19일 밤 포항 중앙상가 롯데시네마 앞 거리.
 20대 초반의 젊은이 5~6명 가운데 세사람이 줄담배를 피운다. 주변 거리는 담배연기에 휩싸였다. 때마침 그 곳을 지나던 여성들과 아이들은 담배연기에 질려 입과 코를 막거나 총총걸음으로 빠져나갔다. 간접피해 현장 상황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이 떠난 도로변 땅바닥은 담배꽁초가 여러개 흩어져 있다.
 이들이 함부로 내버린 담배꽁초는 결국 도로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몫이다.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의 무질서의 한 모습이다.
 다중이용 장소의 무질서 행위는 시가지 뒷골목은 더욱 심하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죽도시장 지역 일대 거리는 무법천지 모습이다.
 담배꽁초, 빈담뱃갑, 음료수 병, 아이스크림 포장지 등이 나뒹글어 쓰레기 투기장을 연상케한다. 도로변을 처리장마냥 예사로 내던지고 있는 것이다.
 간선도로변 버스정류장도 흡연공해가 심각하다. 많은 사람들이 차를 기다리면 연신 담배를 피워물고 있다. 부녀자와 어린이 등 비흡연자들은 담배연기를 피하느라 죽을 고생이다. 그리고 땅바닥은 또 담배꽁초로 뒤덮인다. 이들 흡연자들이 아무런 죄의식없이 마구버리는 담배꽁초 불법투기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중도덕은 안중에 없는 내마음대로의 이기주의적 생활이 포항을 어지럽히고 사회를 병들게하고 있는 것이다.
 포항 남.북구의 금연.흡연구역 지정 대상 다중 이용업소는 1894개소다.
 이들 업소 가운데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오락실이나 만화방, PC방의 건강증진대책은 극히 형식적이다.
 대다수 업소가 금연-흡연구역을 간이 칸막이로 막아두고 있다. 환기시설도 불량하다. 장소 식별도 명확하지 않다.
 흡연피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단속실적도 무의미하다. 이러니 금연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있는 것일까.
 지난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포항지역 단속건수는 고작 33건이다.
 도내 23개 시·군 전체로는 2009년 2133건이다. 2008년엔 1675건, 2007년 1325건이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다.
 국민건강진흥법도 허점이 많다. 금연구역과 관련, 다중업소의 실내만 지정해 위반 시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실외에 대한 규정은 아예 없다.
 포항북구보건소 금연담당 관계자는 “공중질서에 따른 시민들의 준법의식이 아직은 너무 낮은 수준이다”며 “공중문화를 푸르게 가꾸고 국민건강증진을 새롭게 다지는 범시민 캠폐인 등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 자신·내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사회를 생각하는 국민건강증진 시책에 포항시민 모두가 동참할 때다. /김달년기자 kimdn@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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