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설 명절을 맞아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 간을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임금 청산 독려반을 편성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 지원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신고된 체불임금은 130여개 사업장에 11억여원으로 작년 172개 사업장 18억4백만원과 비교해 다소 줄어들다.
그러나 고액체납 사업장과 새로게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포항시 및 산하기관에서는 물품구입대금이나 관급공사 대금을 설 이전에 지급해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고, 건설공사 대금, 기성금 지급이 임금으로 우선지급 될 수 있도록 원청업체의 대금지급일시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토록 했다.
또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신청접수, 권리구제 및 체불관련 상담·신청을 일괄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체불과 관련된 사항은 포항시청 경제노동과 노사지원 담당(270-2443) 및 고용노동부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근로기준팀 (271-6806)으로 문의·상담하면 된다.
/김달년기자 kimdn@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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