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산림축산과(과장 권오웅)은 11일 개정된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농림·어업용시설, 공용·공공용시설, 국방·군사시설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산지불법전용신고서와 지목변경신청서를 산지 소유자로부터 직접 신청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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